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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공서 공휴일 개정 예고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새 법은 다음달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에서만 적용되지만, 민간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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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쉴 수 있는 권리와 부담 줄이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쉬는 날이 더욱 많아지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월 27일인 부처님오신날부터 사흘 연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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